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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보기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보기
이 영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보기
이 규칙은「건설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용보험법보기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보기
이 영은 「고용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보기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보기
이 법은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며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촉진·고용안정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보기
이 영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보기
이 규칙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보기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보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보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8조․제19조·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0조·제11조ㆍ제13조ㆍ제16조․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ㆍ제28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제29조ㆍ제3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ㆍ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ㆍ제76조에 따라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인력 시설 장비 요건 등에 관한 규정보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인력 시설 장비 요건 등에 관한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