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건설산업을 선도할 정예 건설기술인 양성의 요람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

교육안내

설계시공 건설기술인,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교육안내

교육구분 다운로드

설계·시공 건설기술인, 품질관리기술인 교육과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건설기술인의 육성) 동법 시행령
제42조(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에 의거 분야 및 등급별 대상자의 법정의무교육인 최초교육 및 승급교육 입니다.

고용보험 일부환급(고용보험 지원금)안내

회사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훈련비용 지급을 신청하는 절차가 생략됨 (2017년도 부터)

변경 전 변경 후
1. 회사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지원금 지급 요청
2.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회사로 입금
1. 기술교육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지원금 신청
2. 기술교육원이 회사로 입금
[교육 신청자가 교육신청하기전에 필수로 입력해야 할 항목]
※ 교육생 개인정보 수정(필수) : 회사명의 환불계좌, 사업주(또는 회계부서장) 휴대번호
[필수]나의정보수정 > 나의정보관리 > 사업주(회계부서장) 휴대번호 및 환불정보 기입

- 회계부서 : 고용보험지원금이 입금되는 통장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
- 지원금액 및 유의사항다운로드

설계시공 건설기술인,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교육

교육대상 :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의한 건설기술인
교육종목 : 기본교육(모든분야), 전문교육(모든등급)
교육장소 :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충북 음성군 금왕읍 소재), 무료주차
교  육  비 : 계좌번호 신한은행 100-032-650789 예금주: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

구분 2021년 비고
비합숙 합숙
설계· 시공 건설기술인 30만원 42만원 1주(5일)단위 교육비
교재비, 기숙사비, 식대 포함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32만원 44만원

※ 교육비는 회사 법인계좌에서 법인 이름으로 입금하셔야 교육비 일부 환급 가능
※ 교육비 일부 환급이 불가한 경우 : 교육비 일부환급 안내(다운로드)참조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회원가입방법 다운로드    교육신청방법 다운로드

본인의 경력사항 및 교육대상자에 대한 문의는 건설기술인협회(1577-5445)로 문의

교육일정

개설된 교육일정은 홈페이지 교육신청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인원 저조시 취소될 수 있음
(취소시 개별연락 드림)
교육일정은 「교육신청」 참조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ㆍ훈련제도 변경(2020.08.01.) 

1. 교육ㆍ훈련의 종류

① 기본교육 : 건설기술인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직업윤리, 소양, 안전과 건설기술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② 전문교육 : 건설기술인이 수행하는 건설기술 업무를 설계ㆍ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및 품질관리로 구분하여 해당 건설기술 업무에 대한 전문기술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다음의 교육

(1) 최초교육 : 건설기술 업무를 처음으로 수행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2) 계속교육 : 건설기술 업무를 일정기간 이상 수행한 건설기술인이 해당 건설기술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3) 승급교육 : 현재의 건설기술인 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받으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2. 교육ㆍ훈련의 이수시기 및 시간

① 기본교육

분야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개정전 이수시기 최초로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이수시간 35시간 이상 70시간 이상 35시간 이상
개정후 이수시기 최초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기 전
이수시간 통합 35시간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본교육에 대한 경과조치

- 종전규정에 불구하고 기본교육을 35시간 넘게 이수한 건설기술인은 35시간을 초과하는 교육훈련 시간에 한정하여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법 개정 이전 이수한 기본교육 초과시간만큼 제외)



② 전문

(1) 최초교육

분야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개정전 이수시간 35시간 이상 초ㆍ중급 : 35시간 이상 35시간 이상
고ㆍ특급 : 75시간 이상
개정후 이수시간 35시간 이상 초ㆍ중급 : 70시간 이상 35시간 이상
고ㆍ특급 : 105시간 이상


3. 전문교육의 상호 면제조항 변경

개정전 개정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또는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 설계시공기술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또는 승급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최초교육 또는 고급‧특급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 설계시공기술인 최초교육 또는 고급‧특급 승급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설계시공기술인 최초교육 또는 고급‧특급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 이수한 시간에 한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최초교육 또는 고급‧특급 승급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품질관리건설기술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또는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 설계시공기술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또는 승급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삭제

※ 상호 면제 조항에서 중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교육은 제외



4. ⌈산업안전보건법⌋등 타법령에 따른 교육 인정기준 변경

개정전 개정후
70시간 이수 : 최초교육 면제
35시간 이수 : 승급교육 면제
35시간 이상 이수 : 전문교육(최초교육 또는 승급교육) 면제

※ 설계시공건설기술인 전문교육중 하나에 한정



5. 기타사항

※ 승급교육을 이수할 때에는 최초교육을 먼저 이수하여야 함

※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평가에 따라 일시에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2단계 이상 기술등급이 상향될 경우

→ (승급)전문교육 1회만 이수

입교 및 진행안내

입교 및 진행안내 다운로드

각종 서식 다운로드 및 기타

교육비 입금 통장사본 (기술교육원) 다운로드
교육비 환불요청서다운로드
기술교육원 사업자등록증다운로드
건설기술인 맞춤교육 위약금 기준 및 환불기준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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