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안내
설계·시공 건설기술인, 품질관리기술인 교육과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건설기술인의 육성) 동법 시행령
제42조(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에 의거 분야 및 등급별 대상자의 법정의무교육인 최초교육 및 승급교육 입니다.
고용보험 일부환급(고용보험 지원금)안내
회사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훈련비용 지급을 신청하는 절차가 생략됨 (2017년도 부터)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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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지원금 지급 요청 2.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회사로 입금 |
1. 기술교육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지원금 신청 2. 기술교육원이 회사로 입금 |
[교육 신청자가 교육신청하기전에 필수로 입력해야 할 항목] ※ 교육생 개인정보 수정(필수) : 회사명의 환불계좌, 사업주(또는 회계부서장) 휴대번호 ※ [필수]나의정보수정 > 나의정보관리 > 사업주(회계부서장) 휴대번호 및 환불정보 기입 |
- 회계부서 : 고용보험지원금이 입금되는 통장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
- 지원금액 및 유의사항
설계시공 건설기술인,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교육
교육대상 :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의한 건설기술인
교육종목 : 기본교육(모든분야), 전문교육(모든등급)
교육장소 :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충북 음성군 금왕읍 소재), 무료주차
교 육 비 : 계좌번호 신한은행 100-032-650789 예금주: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
구분 | 2021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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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합숙 | 합숙 | ||
설계· 시공 건설기술인 | 30만원 | 42만원 | 1주(5일)단위 교육비 교재비, 기숙사비, 식대 포함 |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 32만원 | 44만원 |
※ 교육비는 회사 법인계좌에서 법인 이름으로 입금하셔야 교육비 일부 환급 가능
※ 교육비 일부 환급이 불가한 경우 : 교육비 일부환급 안내(다운로드)참조
본인의 경력사항 및 교육대상자에 대한 문의는 건설기술인협회(1577-5445)로 문의
교육일정
개설된 교육일정은 홈페이지 교육신청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인원 저조시 취소될 수 있음
(취소시 개별연락 드림)
교육일정은 「교육신청」 참조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ㆍ훈련제도 변경(2020.08.01.)
1. 교육ㆍ훈련의 종류
① 기본교육 : 건설기술인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직업윤리, 소양, 안전과 건설기술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② 전문교육 : 건설기술인이 수행하는 건설기술 업무를 설계ㆍ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및 품질관리로 구분하여 해당 건설기술 업무에 대한 전문기술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다음의 교육
(1) 최초교육 : 건설기술 업무를 처음으로 수행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2) 계속교육 : 건설기술 업무를 일정기간 이상 수행한 건설기술인이 해당 건설기술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3) 승급교육 : 현재의 건설기술인 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받으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2. 교육ㆍ훈련의 이수시기 및 시간
① 기본교육
분야 | 설계시공 | 건설사업관리 | 품질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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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 | 이수시기 | 최초로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
이수시간 | 35시간 이상 | 70시간 이상 | 35시간 이상 | |
개정후 | 이수시기 | 최초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기 전 | ||
이수시간 | 통합 35시간 |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본교육에 대한 경과조치
- 종전규정에 불구하고 기본교육을 35시간 넘게 이수한 건설기술인은 35시간을 초과하는 교육훈련 시간에 한정하여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법 개정 이전 이수한 기본교육 초과시간만큼 제외)
② 전문
(1) 최초교육
분야 | 설계시공 | 건설사업관리 | 품질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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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 | 이수시간 | 35시간 이상 | 초ㆍ중급 : 35시간 이상 | 35시간 이상 |
고ㆍ특급 : 75시간 이상 | ||||
개정후 | 이수시간 | 35시간 이상 | 초ㆍ중급 : 70시간 이상 | 35시간 이상 |
고ㆍ특급 : 105시간 이상 |
3. 전문교육의 상호 면제조항 변경
개정전 |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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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또는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 설계시공기술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또는 승급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최초교육 또는 고급‧특급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 설계시공기술인 최초교육 또는 고급‧특급 승급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설계시공기술인 최초교육 또는 고급‧특급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 이수한 시간에 한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최초교육 또는 고급‧특급 승급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
품질관리건설기술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또는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 설계시공기술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또는 승급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삭제 |
※ 상호 면제 조항에서 중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교육은 제외
4. ⌈산업안전보건법⌋등 타법령에 따른 교육 인정기준 변경
개정전 |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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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시간 이수 : 최초교육 면제 35시간 이수 : 승급교육 면제 |
35시간 이상 이수 : 전문교육(최초교육 또는 승급교육) 면제 |
※ 설계시공건설기술인 전문교육중 하나에 한정
5. 기타사항
※ 승급교육을 이수할 때에는 최초교육을 먼저 이수하여야 함
※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평가에 따라 일시에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2단계 이상 기술등급이 상향될 경우
→ (승급)전문교육 1회만 이수
입교 및 진행안내
각종 서식 다운로드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