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건설산업을 선도할 정예 건설기술인 양성의 요람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

교육안내

글로벌 고급건설기술자 양성지원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고급건설기술자 양성 지원

사업목적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건설기술인을 선진국의 선진기업, 교육기관, 유관기관 등에 파견하여 기술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글로벌 고급 건설기술자로 양성

지원대상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및 중견기업(중견기업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특별법)에 재직 중인 3년 이상의 경력을
(건설기술경력증 기준) 보유한 건설기술인
(지원 대상) 당해 연도에 협약서를 체결하고 하기에 나열한 선진기업 및 교육·유관기관에 직원을 파견 보낸 기업
    선진기업의 본사에 파견된 경우
    선진기업과 아국기업간의 JV(Joint Venture)등에 파견된 경우
    선진기업의 해외지부 및 해외현장에 파견된 경우
    해외에 소재한 교육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파견된 경우
    선진기업, 해외에 소재한 교육 및 유관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 선진국 :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제공하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per capita)이 미화 3만 달러 이상의 국가
    * 선진기업 : 선진국에 본사를 소재한 기업

지원내용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중소, 중견 건설업체가 당해 연도에 해외파견한 지원자에 대한 체재비와 파견비 지급
    체  재  비 : 250만원/인, 월
    파  견  비 : 275만원/인(왕복항공료(1회), 파견관련 보험료, 비자발급수수료)
    지원 기간 :1개월 이상 ~ 12개월 이내
    총 지원 인원 및 업체별 지원인원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사업시행 절차

1.지침시달 2.지원사업공고 3.신청접수 4.지원기업선정 5.협약서체결 6.파견실시 7.지원금신청 8.지원금지급 9.사업결과보고
※ 단,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절차 변동 및 생략 가능

신청접수

접수 기간 : 상시 지원(선착순 마감)
제출 서류
    '글로벌 고급건설기술자 양성지원사업'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법인등록증 원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 여부 자가진단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원본 1부
    신청기업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국세청 발급) 원본 1부
    신청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1부
    신청인력별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4대보험 중 택일 가능) 원본 1부
    신청인력별 건설기술경력증 1부
    기타 필요서류
접수 방법 : 우편 또는 해외건설협회 방문 접수
접  수  처 : 해외건설협회 교육훈련실
    주소 : 우)0451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길 42, 부영빌딩 13층
    담당 : 교육훈련실 백승선 차장, 김은희 주임 (02-3406-1033, 1080. global@icak.or.kr)

사업관련문의처

해외건설협회 교육훈련실
    TEL. 백승선 차장 (02-3406-1033) / 허경신 실장 (02-3406-1091)
    FAX. 02-3406-1121